대법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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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에서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특약에서 정하는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중 하나인데, 원고는 앞선 기준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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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상해 입어…보상한도액 5억원 청구
보험사,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지급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동차상해보험에서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 2017년 7월 피고인 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보험 담보특약은 사망 또는 상해 시 최대 5억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이듬해 1월 제천시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오는 덤프트럭과 충돌하면서 중상을 입게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급여소득액과 간병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총 1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보험금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특약에서 정하는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중 하나인데, 원고는 앞선 기준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원고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번 사건은 특약에서 정하는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특약은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해당 약관은 원고의 잘못으로 타인이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이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따른 결과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뜻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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