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에 "보험금 5억 달라" 소송…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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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운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최대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심급별로 보험 특별약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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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도 소송 제기했어야…약관 적힌 기준 따라야" 원심 파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운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최대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심급별로 보험 특별약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1월 A씨가 몰던 차는 충북 제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었다. 마침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했고 A씨는 크게 다쳤다. 외상성 뇌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약 6개월 전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A씨)가 운전 중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손해(최대 5억원)를 보상하되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보험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지만, 만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실수입, 간병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19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현대해상이 보험금 최대한도인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실제손해액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하므로,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쟁점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였다.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을 제기해야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렸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별약관은 소송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한정하지 않았다"며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특별약관에 적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제외해도 손해액은 5억원 이상이므로 현대해상은 보험금으로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을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1·2심처럼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사는 물론 법원도 어떤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A씨가 다른 소송을 냈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손해액은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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