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개똥 치워라" 빗자루 폭행시비 2심도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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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사이 사소한 다툼이 빗자루 폭행 시비로 번졌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폭행의 고의를 갖고 B씨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지난 5월31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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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빗자루 휘둘러 폭행했는지 유무
1·2심 "폭행 고의 단정할 수 없다" 무죄
"피해자도 밀쳤지만 숨기거나 축소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웃 주민 사이 사소한 다툼이 빗자루 폭행 시비로 번졌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무죄 이유로 판시했다.
경북 경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A(71·여)씨와 B(64)씨. B씨는 A씨가 개를 풀어놓고도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B씨는 지난 2021년 3월14일 오후 9시께 A씨를 향해 "어딜 싸돌아 다니냐, 바람났냐", "개똥 치워라"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치우면 될 것 아니냐"며 손에 들고 있던 수수 빗자루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빗자루를 이용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폭행의 고의를 갖고 B씨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의 수사보고는 믿을 수 있고, 피해자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지난 5월31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이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 얼굴 부위에 3~4회가량 빗자루를 갖다 대며 삿대질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기술했으나 기재 자체만으로 빗자루를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왼쪽 쇄골 부위를 두 차례 밀친 사실에 대해선 숨기거나 축소했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경위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빗자루를 들고 삿대질했더라도, 어두운 밤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행동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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