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다 피의자?'…형사절차에 피해자 참여 보장 장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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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이번 아카데미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날 아카데미에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내실화를 통해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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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형사사건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국내 형사사법제도가 피해자 보다 피의자 보호에 더 치중돼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절차 진술권을 상세히 안내하고 공소제기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 별관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주제로 2023년도 제2회 형사법아카데미가 열렸다.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 진행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형사사법절차가 상대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더 치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이번 아카데미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교수와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주요국가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를 주제로 강석철 인천지검 부장검사,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범죄로 인해 중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형사재판 절차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출석권을 비롯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 피고인·증인에 대한 질문권, 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권, 의견진술권 등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직접 증거를 신청하거나 상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도 2008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살인·성폭력·상해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나 그 유족이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참가 제도를 도입했다.
2부는 김혁 부경대 교수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재피해나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생명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주체인 만큼 가해자 구속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고발인 이의신청제도 개선 △형사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 △피해자변호사 제도 확대 △형사재판에서 일본의 피해자참가인 수준의 준당사자 지위 부여 등을 제안했다.
대검은 이날 아카데미에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내실화를 통해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재판절차 진술권 상세 안내 △공소제기(구공판)시 문자메시지 안내 △피해자 의견 진술서 양식 제공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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