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생 급증, 국내 졸업생 불이익"…의사단체 소송냈지만 패소

황두현 기자 2023. 7.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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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의사단체가 헝가리 의대 유학생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해 국내 대학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30대가 주축인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해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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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요건 안 돼…행정소송은 행정처분 다퉈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청년 의사단체가 헝가리 의대 유학생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해 국내 대학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본안을 판단한 후 결정하는 기각과는 다르다.

20~30대가 주축인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해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헝가리 정부가 한국 유학생에게 자국 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의대 입학자격·정원·졸업요건에 통용된 규칙이 없으므로 국내법상 '외국의대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적법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관련법상 행정소송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른 법률 또는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하는데 공의모의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각 대학이 인정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을 통해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의 처분이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무를 존재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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