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16일 시행…킬러문항 빼고 EBS 연계 체감도 높인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6일 시행된다.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2일 공고했다.
EBS 연계율 50% 유지…연계 체감도는 높아진다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본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나머지 5개 선택과목 가운데 1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1개 과목 응시자는 5개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된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평가원은 EBS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그림, 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원은 모든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킬러문항' 배제에 난이도 안갯속…"9월 모평 참고해야"
수능 시행계획은 지난해와 견줘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험생들의 관심사는 올해 수능 난이도의 향방이다.
보통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수능 전 시행하는 6월,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보고 당해 수능의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 올해에는 지난 1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가 가늠자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6월 모의평가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어 영역 독서 부문의 '킬러문항'을 비판하면서 9월 모의평가는 물론 올해 수능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에서 공교육 밖 출제 배제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출제기관인 평가원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2개, 수학 3개, 영어 2개를 킬러문항으로 지목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킬러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이 준킬러 문항이 늘어난다는 뜻인지, 쉬운 수능이 된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는 방침 외에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 시행 전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9월 평가원 모의평가에 출제되는 문항 유형을 수험생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9월 모의평가는 9월 6일 시행된다.
성적표 12월 8일 배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응시 수수료 면제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능 성적 증명서는 졸업생·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8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1일부터 온라인 발급 사이트(https://csatreportcard.kice.re.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 접수처에 신청하면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장애 학생 편의를 위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보다 1.7배 긴 시험 시간이 부여된다. 경증 시각장애나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의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의 1.5배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시험이 운영된다. 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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