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부동의'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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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공교육을 벗어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 해야 한다"는 시의회 조례안을 놓고 '동의·부동의'여부를 숙고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을 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달 16일 시교육청에 전달됐으며 송부 이후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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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 '법 위반'…재의 요구할 경우 관계 틀어져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공교육을 벗어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 해야 한다"는 시의회 조례안을 놓고 '동의·부동의'여부를 숙고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을 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달 16일 시교육청에 전달됐으며 송부 이후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시의회의 조례안을 시교육청이 수용할 경우 상위법과 충돌해 자칫 담당 공무원들이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반면 재의(부동의)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중심인 시의회 통과가 힘들어지고 법적인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시교육청의 지도·감독, 사용내역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폐쇄,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지원 중단, 회수 할 수 있다.
하지만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 통과 전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운영비 지원 근거'를 놓고 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 위반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문화위 전문위원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조성의 의미는 있다"며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등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률에 직접 지원 규정이 없는 조례안의 효력이 무효임을 선고한 대법원 판례도 있으며 고액의 수업료를 부과하는 사설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지원을 해야 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시도 교육청도 대안교육기관 조례에 교육활동비, 인건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상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과 정무적인 판단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본회의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10일 이내 회기를 열어야 하며 정족수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부결될 경우 재의 안건은 폐기되며 시교육청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광주지역에는 학력인정 인가 대안학교 1개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3개교, 학력 미인정 대안교육기관 10개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19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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