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의붓딸 삼았나…강제추행에 월급까지 빼앗아

김소연 2023. 7. 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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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7년 동안 월급을 빼앗은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아내 B(7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A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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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7년 동안 월급을 빼앗은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아내 B(7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강원도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중 지적장애 3급인 C 씨를 의붓딸로 삼았다. 이후 일주일만인 같은 달 10일 첫 범행을 시작으로 C씨 월급을 계속해서 빼앗았다.

이들이 횡령한 C씨의 월급과 수당은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798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C씨의 월급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C씨가 이 사건 통장을 관리했고, C씨가 스스로 돈을 찾거나 C씨로부터 동의받고 사용했을 뿐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B씨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사용했고, A씨도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A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급여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회로 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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