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옮겨달라는 모텔직원 요구에… 3m 음주운전한 30대, 처벌은?

신유진 기자 2023. 7. 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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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의 계속된 요구에 차량을 3m가량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텔 직원은 "차를 조금만 옮겨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지만 술을 마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직원은 재차 차량 이동을 요구했고 결국 A씨는 주차장 내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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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 요구에 3m를 음주운전한 30대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모텔 직원의 계속된 요구에 차량을 3m가량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2일 오전 1시55분쯤 광주 동구의 한 모텔에서 약 3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였다.

모텔 직원은 "차를 조금만 옮겨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지만 술을 마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직원은 재차 차량 이동을 요구했고 결국 A씨는 주차장 내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던 전력과 재범 가능성,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운전을 거부, 모텔 측 직원의 요구로 부득이 운전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 장소가 주차장 내부였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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