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비용 허위 청구해 보험금 타낸 의료생협 임원들
환자 명의로 도수치료를 했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의료생협 이사 A(57)씨와 조합장 B(5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C(69)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B씨를 대표로 한 정형외과 의원을 대전에 세운 뒤 적자가 나 운영이 어렵게 되자 도수치료를 받으면 피부 관리를 무료로 해주는 패키지 상품으로 환자를 모집키로 했다. 이어 환자가 가입한 실비보험금 지급 한도액에 따라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등의 명의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고, 환자를 유치한 직원에게는 결제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환자에게 ‘150만원을 선결제하면 도수치료 10번에 추가 서비스와 피부 관리도 해주겠다’고 말해 결제를 유도했다. 이어 한 달 후 환자 배우자가 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지만, 마치 환자가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해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14만원을 받게 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 4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23명의 환자에게 17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기미·미백 치료를 하고도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2017년 9월 20일부터 2019년 5월 27일까지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109차례 실시한 피부미용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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