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노진균 2023. 7. 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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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2알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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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가정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2알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1만4739명이었으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로, 6896명이 출생했다.

이정화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더욱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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