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지역 사업장 222곳 대상

임수정 기자 2023. 7. 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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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7월 한 달간 '2023년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및 검사대행자의 협조를 받아 관내 건설기계 사업장 22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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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반 적발시 행정처분·형사고발"
울산시청 전경.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가 7월 한 달간 '2023년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및 검사대행자의 협조를 받아 관내 건설기계 사업장 22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자별로 △대여사업자 주기장 보유 시설 확인 점검 △정비사업자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 여부 △매매사업자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 하자보증서 예치증서 확인 △해체재활용 사업자 폐기 장비 확보 여부와 폐기물 소각시설 등이다.

폐유·폐수처리시설 적합 여부와 타워크레인 관련 점검도 이뤄진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 적발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행정지도,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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