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의자에서 발견한 휴대폰 '슬쩍'한 40대 남성···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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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의자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습득한 뒤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습득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한 마을버스 의자에서 피해자 B씨가 하차한 후 놓고 간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A씨는 휴대폰을 습득한 뒤 B씨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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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의자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습득한 뒤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습득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부장판사)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한 마을버스 의자에서 피해자 B씨가 하차한 후 놓고 간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A씨는 휴대폰을 습득한 뒤 B씨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버스 안에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씨는 남의 휴대폰을 빌려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마을버스 의자에 놓여 있던 B씨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나 A씨는 전화가 걸려오는 휴대폰을 오른손으로 잡은 채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휴대폰을 자신의 소지품에 숨겨 가지고 내렸다.
재판부는 “버스 내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의 핸드폰을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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