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한달간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222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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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2023년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대료 체불방지,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 건설기계 허위연식과 불법 개조 여부 확인 등을 통한 건설기계 사업자(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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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2023년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대료 체불방지,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 건설기계 허위연식과 불법 개조 여부 확인 등을 통한 건설기계 사업자(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구·군과 합동으로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및 검사대행자의 협조를 받아 관내 건설기계 사업장 22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사업자 주기장 보유 시설 확인 점검 ▲정비사업자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 여부 ▲매매사업자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 하자보증서 예치증서 확인 ▲해체재활용 사업자 폐기 장비 확보 여부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처리시설 적합 여부와 타워크레인 관련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 적발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행정지도,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행정지도를 받은 3개사를 대상으로 이번 점검 시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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