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업체 일방적 휴·폐업 통보,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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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최근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의 일방적인 휴업·폐업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 18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총 641건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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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피해가 대부분 차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가 최근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의 일방적인 휴업·폐업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 18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총 641건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피해 연령은 20~30대가 80.2%(946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헬스장이 80.4%(9488건)로 많았고 다음으로 필라테스 16.5%(1948건), 요가 3.1%(370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도 계약 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피해 구제 신청은 641건으로 나타났다. 부산도 중도 계약 관련 피해가 95.4%로 확인됐다.
피해 구제 신청 641건 중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210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이 61.9%(130곳)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양도 및 명의변경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21.0%(44곳),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18.1%(3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의 이용요금,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 및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은 소비자에게 중도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환급 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것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의 개선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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