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어부는 죄가 없습니다"...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추진
[앵커]
과거 어민들이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린 사건이 많았습니다.
뒤늦게 이들의 무죄를 인정하는 재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속한 진실 규명과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68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명태를 잡던 고(故) 이신규 씨는 북한 경비정에 끌려갔습니다.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수사 당국의 불법 감금과 폭행,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간첩 꼬리표에 가족까지 오랜 세월 감시와 사찰을 당했습니다.
이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50여 년 만에 뒤늦게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종수 / 납북 귀환 어부 고(故) 이신규 씨 아들 : 반공법이나 간첩죄로 몰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주위에서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죄인처럼 살았거든요. 그동안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진실화해위원회 권고로 납북 귀환 어부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납북 귀환 어부는 3,200여 명,
이 가운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상도 문제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지만,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단체와 강원민주재단 등이 신속한 구제 절차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와 직권 재심 권고, 보상금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광윤 / 납북 귀환 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 특별법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격 여부와 보상액을 결정하게 해야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 또 명예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 추진위원회는 특별법에 동의하는 여야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김동철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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