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성형시술, 상해·질병 진단…1억7000여만원 보험비 수령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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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밑 지방제거 성형시술 등 미용 목적 시술을 하고 실손의료보험으로 병원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진단명을 상해나 질병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 의료법 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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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 의료법 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를 도와 환자들의 보험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에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던 박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용 목적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진단명을 상해나 질병 등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을 보면,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69명의 환자에 대해 허위 사고·질병으로 진단명을 조작해 12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1억7000만원을 수령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용 목적의 눈 밑 지방제거, 울쎄라 리프팅 성형시술 등을 받게 하고, '옆구리 및 요추부 통증',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명을 허위 기재했다고 한다.
아울러 박씨와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B씨가 환자 5명을 대상으로 도수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도 받는다.
박씨와 A씨의 지시를 받고 도수치료에 나선 B씨는 월평균 약 3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도수치료 업무를 맡은 혐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의료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및 의료 질서를 크게 해치고,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최씨와 A씨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해악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사기죄와 의료법위반죄로 징역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씨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변제해 일부 피해가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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