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손병두 삼각편대 빛났다"(feat. 검찰총장)[강은성의 뉴스1픽]
이원석 검찰총장·한동훈의 법무부도 합심해 노력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의원님! 법의 필요성은 잘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법리적 문제는 저희가 모두 고치겠습니다. 주가조작범이나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지위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거나 불법 공매도를 하는 기관들,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우리 법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재수 없어서 걸리면 몇년 몸으로 때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탕주의자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려면 '패가망신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을 찾아가 절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과 전주혜 의원 방문도 노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락하는 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만났습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어느 때보다도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법무부, 검찰까지 심혈을 기울여 탄생한 법률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와 같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제처벌까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증권범죄자의 부당이익을 법률이 정한 공식에 따라 엄격하게 산정해 모두 회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만약 내부고발 등을 통해 증권범죄를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해 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법률 개정안을 위해 김주현 위원장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바쁘게 뛰어다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형사처벌 중심이었던 증권범죄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강력한 경제처벌을 한다는 것이 법의 형평성 및 형벌의 비례원칙 상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리적 형평성, 형벌의 비례원칙'도 중요하지만 증권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와 고통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직접 법사위원들이 지적한 조문을 일일이 수정해가며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임명과 동시에 '자본시장 선진화'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이 중의 하나가 바로 김소영 부위원장입니다. 금융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개미'(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 놓은 배경엔 김 부위원장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뒷받침 됐습니다. 때문에 불특정 개인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는 '증권범죄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한 것이죠.
김주현·김소영 금융위 수장들과 동시에 '투트랙'으로 국회 의원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금감원장이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을 하는 것은 흔한 광경은 아닙니다.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정부부처가 아니고 시장의 감독을 주로 하는 기관이기에 정책과 제도의 근간이 되는 입법을 위해 국회를 설득할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복현 원장이 직접 발벗고 국회로 뛰어든 것은 '증권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범죄자들을 엄단하기 위해 해당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출신인) 제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온 것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명권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증권범죄와는 '전쟁'을 하겠다는 심정으로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사태가 터진 직후 기자들 앞에서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같이 의지를 다진바 있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형사처벌'을 범죄자들이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식의 '한탕주의'가 만연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의원들을 만나 이런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범죄 억제력을 높이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패가망신'을 할 정도로 강력한 경제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국회가 있는 동여의도만 떠들썩 했던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가 모여있는 서여의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 이사장은 기획재정부부터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낼 때까지 금융행정에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특히 정관계와 법조계까지 인맥이 넓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 이사장은 이번 법률 통과를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아낌없이 발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발로 뛰었다면 손 이사장은 물밑에서 측면 지원사격을 한 것이죠.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 이사장의 경우 법률 통과를 위해 선이 닿는 모든 사람을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과를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했다"면서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이 전면에서 뛰었다면 손 이사장은 측면지원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감원에 더해 검찰과 법무부도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을 차례로 만나 증권범죄 수사 및 엄단에 뜻을 같이 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손병두 이사장과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한번이라도 한 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할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주가조작과 같은 부당행위가 오히려 '이익'이라는 시장의 인식도 이런 강력한 처벌로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각오입니다.
법무부는 금융위와 협의해 국회 법사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발빠르게 수정했습니다.
국회도 화답했습니다. 법리적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증권범죄 사범들에게 강력한 경제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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