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 사체 유기’ 50대 석방…檢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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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오후 4시 20분쯤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인 50대 여성 A 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해 "A 씨에게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A 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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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50대 친모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오후 4시 20분쯤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인 50대 여성 A 씨를 석방했다. A 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 간 앓다가 죽자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해 "A 씨에게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경찰이 A 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 및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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