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구속영장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10시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씨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이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유기된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해 A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 1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가 당시 거주했던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A씨는 돌연 “사실 야산이 아닌 집 근처 다른 곳에 아기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색 당일 해당 야산 인근에서 수 시간 대기하다가 수색을 종료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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