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실비 인상…식비·간식비 2천원씩↑

김경태 2023. 7. 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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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월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 기준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에 근거해 도가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비와 간식비 각각 8천원, 3천원의 실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물을 지원해왔다.

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와 간식비 지급 기준을 각각 2천원 인상해 1인당 식비 1만원, 간식비 5천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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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7월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 기준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에 근거해 도가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비와 간식비 각각 8천원, 3천원의 실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물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부담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와 간식비 지급 기준을 각각 2천원 인상해 1인당 식비 1만원, 간식비 5천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인상 결정은 지난달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청년봉사단원들이 함께 팔달산 줍깅 활동(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중에 현장 건의를 받아 이뤄졌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재해와 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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