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산재보험 확대·휴게시설 설치 의무 강화

허현호 2023. 7. 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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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택배기사와 일반화물차주 등 6개 직종도 이달부터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와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약 93만 명의 노동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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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하반기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택배기사와 일반화물차주 등 6개 직종도 이달부터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와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약 93만 명의 노동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장도 확대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20억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더라도 전화상담원과 청소원 등 7개 직종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통 적용됩니다.


또 이달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도 채납액 10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체납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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