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건기식에 '아스파탐' 발암 가능물질이? 제약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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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들이 인공감미료 성분 아스파탐의 대체재 마련에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져서다.
하지만 지난달 29일(현지시각) IARC가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2B군) 물질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아스파탐 사용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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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의약품의 쓴맛을 덜거나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아스파탐을 첨가제로 사용 중이다. 감기약 시럽 등의 일부 의약품과 비타민 등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돼 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강한 당도를 보이며 설탕을 대체하는 물질로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현지시각) IARC가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2B군) 물질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아스파탐 사용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해성이 크지 않더라도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된 아스파탐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비자나 환자로서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꺼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IARC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 검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조치를 내놓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며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등의 동향도 살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JECFA 결과는 오는 14일 IARC의 평가보고서와 함께 나올 예정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처가 아스파탐을 대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스파탐이 포함된 의약품을 대량 섭취하지 않는 이상 유해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과도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의약품 복용 효용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명확한 안전성 관리 기준을 제시해야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WHO는 아스파탐 1일 섭취량을 1㎏ 체중당 40㎎으로 제한하고 있다. 60㎏ 성인 기준 하루 최대 섭취량은 2.4g이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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