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격 또 올라요…그럼 공사비는요? 분양가는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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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덕원, 고분양가 논란에도 '완판' 이어져
2. 시멘트 가격 또 인상…분양가는 어쩌나
3. 재초환법, 언제까지 '밀당' 할 건데?
인덕원, 고분양가 논란에도 '완판' 이어져
경기 의왕시 인덕원 '인덕원 퍼스비엘'이 정당 계약 9일 만에 완판에 성공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이 단지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887만원으로 전용 84㎡는 최고 10억7900만원이었거든요. 옵션 등을 포함하면 11억원에 육박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어요. ▷관련기사: [집잇슈]'분양가 비싸요' 하는데 수도권 '완판' 행렬(6월30일)
일부 예비 청약자들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국민평형이 10억원을 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지난 5월 31일부터 진행한 청약에서 1·2순위 청약 접수 결과 303가구 모집에 3356명이 지원하며 평균 11.07대 1의 준수한 청약 성적표를 받았어요. 84A 타입은 29.7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관련기사: 광명·인덕원 '국평 10억'에도 수요자 몰린 까닭(6월1일)
결국 정당계약을 시작한 지 9일 만인 지난달 28일 100% 완판에 성공했어요. 인덕원 일대 아파트 가격이 회복하면서 청약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2019년 입주) 국민평형이 지난달 13일 11억8000만원에 손바뀜했거든요. 지난 2월 거래가격인 8억4000만원보다 3억4000만원 올랐고요.
이런 여파로 인덕원 미분양 역시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 분양 고분양가 논란으로 흥행에 실패한 '인덕원 자이 SK뷰' 계약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전용 59㎡A·B △전용 74㎡A·B·C △전용 99㎡A·B 등이 줄줄이 완판이라고 하네요!시멘트 가격 또 인상…분양가는 어쩌나
이달부터 시멘트 가격이 인상되면서 아파트 공사비가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일각에서는 아파트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국내 시멘트 공급물량의 35%를 차지하는 쌍용C&E와 성신양회가 이달 1일부터 시멘트 가격을 톤당 14%가량 인상한다고 밝혔어요. 1종 벌크시멘트를 기준으로 쌍용E&C는 톤당 10만4800원에서 11만9600원, 성신양회도 10만5000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는 건데요.
시멘트 업계가 최근 2년간 세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레미콘·건설업계 등에서 반발하고 있어요. 시멘트 가격이 2021년 톤당 7만5000원에서 지난해 11월 10만5000원까지 상승했거든요.
시멘트 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빚으면서 어쩔 수 없는 가격 인상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최근 산업용 전기료도 상승하면서 원가가 더 상승했다는 설명이에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기료는 2021년 5월 대비 39.6% 상승했고요.
문제는 아파트 공사에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잇따라 상승하면서 분양가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 분야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4월 117.93 △2021년 4월 128.65 △2022년 4월 145.85 △2023년 4월 150.26으로 크게 올랐어요.▷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분양가 오늘이 제일 싸다, 비싸다, 싸다?(6월8일)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크게 올랐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637만원에서 올해 4월 3064만원으로 16.2%가량 상승했어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민평형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어가는 등 분양가는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인데요.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얼마나 더 분양가가 오를지 걱정입니다.재초환법, 언제까지 '밀당' 할 건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 법)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어요. 재초환 법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에요.▷관련기사: '재초환법' 개점휴업·주택은 침체…정비사업 '멈춤'(2월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해 9월 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초환 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기존 재초환 법은 재건축 사업 기간 오른 집값에서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10~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거였는데요.
지난해 9월 개정안에는 초과 이익 1억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하고 7000만원 단위로 구간을 나눠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어요. △1억∼1억7000만원 10% △1억7000만∼2억4000만원 20% △2억4000만∼3억1000만원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40% △3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요율을 적용했고요.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요율 구간 폭을 줄였는데요. △억∼1억7000만원(구간 7000만원) 10% △1억7000만∼2억3000만원(6000만원) 20% △2억3000만∼2억8000만원(5000만원) 30% △2억8000만∼3억2000만원(4000만원) 40% △3억2000만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거예요.
여기에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의 6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어요.
국회에선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다만 이번 수정안에선 개정안보다 고가 단지의 부담 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 재건축을 앞둔 고가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번엔 결론이 날까요?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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