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인신매매방지 전담과 신설…성·노동착취 피해자 지원

계승현 2023. 7. 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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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성매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고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성·노동착취를 비롯한 인신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여성 등을 지원하고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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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원 7명 규모 '권익구조과'…장관 자율기구제 활용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에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성매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고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일 여가부에 따르면 인신매매방지 전담 조직은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을 주 업무로 하는 권익증진국 소속 '권익구조과'라는 이름으로 3일 출범한다. 기존 인신매매방지TF에 있던 직원을 비롯한 임시 정원 총 7명으로 운영된다.

성·노동착취를 비롯한 인신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여성 등을 지원하고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여가부는 행정안전부가 정부 조직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장관 자율기구제'를 활용해 권익구조과를 신설한다. 장관 자율기구제는 각 부처 장관이 행안부 간섭 없이 1∼2개 과를 1년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가부 권익구조과는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6개월 추가로 연장하면 내년 6월까지 존속한다.

그간 유엔은 한국 정부에 더욱 현실성 있는 인신매매 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이주 노동자의 착취와 성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해 4월 인신매매방지법을 공포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성 착취, 노동력 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며, 여가부가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법의 주요 내용이다.

신설되는 권익구조과는 인신매매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학 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법률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외국인 피해자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담 의료기관 종사자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에 관한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미 국무부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눠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데, 한국은 지난해 7월 발표된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등급이 낮아졌다. 지난달 공개된 2023년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2등급에 머물렀다.

미 국무부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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