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 야영장 운영 혐의 60대 벌금 200만원

김도희 기자 2023. 7.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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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에서 샤워실과 개수대 등의 시설 등을 갖추고 허가없이 5년동안 불법으로 야영장을 운영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경기 포천시 일동면에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를 정비하고 화장실과 샤워실, 개수대 등을 설치한 뒤 야영장을 운영해왔다.

A씨는 이용객들에게 1박당 약 3만 5000원의 비용을 받으며 지난 2022년 7월까지 5년간 야영장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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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샤워실과 개수대 등의 시설 등을 갖추고 허가없이 5년동안 불법으로 야영장을 운영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경기 포천시 일동면에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를 정비하고 화장실과 샤워실, 개수대 등을 설치한 뒤 야영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해당 야영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영업장이었다.

A씨는 이용객들에게 1박당 약 3만 5000원의 비용을 받으며 지난 2022년 7월까지 5년간 야영장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업을 경영한 기간이 짧지 않다"며 "자백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영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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