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문 닫는 동부산대…교수 등 폐교 취소 소송 2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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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결국 문을 닫은 동부산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폐교 조치가 부당하다며 교수 등이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이들은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교육비 횡령 금액 등 정상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재정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지난 2020년 8월 교육부가 내린 대학 폐쇄명령이 부당하다며 같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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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상화 시도 무산…학사운영 불가" 재확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결국 문을 닫은 동부산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폐교 조치가 부당하다며 교수 등이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전 동부산대 교수 및 대학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폐쇄명령 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교육비 횡령 금액 등 정상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재정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지난 2020년 8월 교육부가 내린 대학 폐쇄명령이 부당하다며 같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대학 정상화가 아닌 폐교를 추진, 학교법인을 인수해 정상화하겠다는 인수자가 있었음에도 청문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뤄졌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결국 2020년 8월31일 대학이 문을 닫은 뒤에도 법적 분쟁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조치며 원고 등이 폐쇄명령 전 청문 절차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대학 정상화가 가능했고 임시이사들이 학교폐지론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폐교로 이어졌다며 처분상 하자가 분명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못을 박았다.
2심 재판부는 "폐교 직후를 기준으로 학교법인의 전체 채무금액은 약 116억원, 대학의 전체 채무금액은 약 76억원이었으며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지 못해 민원이 발상했고 예금채권이 압류돼 출금 가능한 대학 자금 시재는 26만7000원에 불과했다"며 "이에 더해 횡령액 회수를 위해서는 184억70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임시이사들이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재정기여자를 모집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등록금 의존율이 타 대학 평균보다 33.3% 높은 89%에 달했던 점 등에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이사들이 재정 회복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적극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권한상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임시이사들의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관련 행위를 직접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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