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주차하면 8월부터 무조건 딱지 뗍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밑에 주차된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다음 달 부터 기존 5곳 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해당 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는데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됩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기존 주민신고 횟수는 1인 1일 3회~5회였습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아빠 마음 훔치겠네"…하반기 신차 대공습
- 여기에 주차하면 8월부터 무조건 딱지 뗍니다
- "아빠, 우리 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사라지는 경유차
- 11명이 자동 선택…1인당 로또 당첨금은 얼마?
- "삼계탕 한 그릇도 무섭겠네"…닭·오리고기 가격 작년보다 비싸다
- '후~' 불어 날아가면 8천만원 손해…이게 가방이라고?
- 태국서 전자담배 피우면 1800만원 벌금?…미리 알고 해외여행 가세요!
- "전 국민 연 79만원 지원합니다"…교통지원카드, 아시나요?
- "언니, 코스트코 카드 좀 빌려줘" 이젠 안된다
- 심상찮은 서울 '역전세'…송파구 전셋값, 2년 전보다 17% 넘게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