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치해 숨진 아기 유기한 20대엄마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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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는 20대 엄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경찰은 유기된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해 A씨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가 당시 거주했던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기 지점과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아기 시신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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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는 20대 엄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1일 오후 10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씨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이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숨진 아기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유기된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해 A씨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가 당시 거주했던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A씨는 돌연 “사실 야산이 아닌 집 근처 다른 곳에 아기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전의 야산 인근에서 수 시간 대기하는 등 수색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기 지점과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아기 시신을 찾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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