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튄 디올백, 700만원 요구합니다”…20세 알바생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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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대학생이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켜 700만원의 전액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A씨는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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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남자친구가 700만원 배상 요구
“다행히 원만한 합의 이뤄”
스무살 대학생이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켜 700만원의 전액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A씨는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0세 대학생 아들을 둔 글쓴이 A씨는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금, 토 알바를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금요일에 발생했다. 아들이 액체가 놓인 테이블(탁자)을 닦던 중 실수로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액체를 튀겼다.
손님 가방은 올 1월에 구매한 레이디 디올 스몰백이었다. 아들은 사과한 뒤 액체를 닦고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넘겼다. 그런데 다음날 손님의 남자친구로부터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와 함께 품질보증서를 전달받았다.
A씨는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해 사과드리고 배상 의논을 하길 바랐으나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피해 손님을 대신해 본인과 얘기하면 된다고 해 당사자와는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고 했다.
A씨는 “피해 남자친구가 ‘업주랑 배상 얘기해 봤냐’고 묻길래, ‘화재보험밖에 든 게 없어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 업주와 직접 통화했다더라. 가게 사장은 화재보험 특약 확인 후 내일 연락해 준다고 했고, 저도 실비보험 약관 확인해 보려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A씨는 “가게에 피해주지 않고 아들의 실수를 책임지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 보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전액 배상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도움을 청했다.
한편 A씨는 이후 새로운 글을 통해 다행히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알렸다.
글 작성자는 “피해자분들이 업주 사장님의 보험처리보상 외에 원하는 금액은 없다는 얘길 들었다”며 “이후 제가 진품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응했고 함께 백화점 디올매장에 가서 정품인증과 함께 구매 시기, 장소, 금액을 확인했다. 또 AS가 불가하다는 피해자의 말도 매장직원으로부터 동일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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