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박예린 기자 2023. 7. 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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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미혼모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오늘(1일) 저녁 10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A 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고, 아기를 홀로 두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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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미혼모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오늘(1일) 저녁 10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A 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고, 아기를 홀로 두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어제 경찰은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고,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거주했던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아이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 수색 과정에서 A 씨는 "야산이 아닌 집 근처 다른 곳에 아기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유기 지점과 관련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아기 시신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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