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친모에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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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다운증후군 남자아기를 낳아 키우다가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를 받는 5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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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1일 오후 10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씨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이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유기된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해 A씨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가 당시 거주했던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A씨는 돌연 "사실 야산이 아닌 집 근처 다른 곳에 아기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야산 인근에서 수 시간 대기하는 등 수색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기 지점과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아기 시신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다운증후군 남자아기를 낳아 키우다가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를 받는 5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에 따라 석방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B씨는 2015년 9월 다운증후군이 있는 남자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하자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B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해 "B씨에게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B씨가 아기가 사망한 직후 유기했다면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셈이 된다.
또 검찰은 체포 당시 B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더 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B씨가 출산한 아기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던 것"이라며 "B씨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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