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시신 수색 난항

박정현 2023. 7. 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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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로부터 사흘간 아이를 방치했고 끝내 숨지자 대전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오늘 오전부터 5시간가량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한 뒤 수색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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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30일)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로부터 사흘간 아이를 방치했고 끝내 숨지자 대전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오늘 오전부터 5시간가량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병원에서 출산 직후 아기를 주거지 인근에 유기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며 시신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한 뒤 수색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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