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상습 학대’ 어린이집 원장 등 실형

황정환 2023. 7. 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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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아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만 1~2세의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백만 원,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명 모두에게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원생들을 바닥에 힘껏 내려 앉히거나 양팔을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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