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회삿돈 15억 횡령한 경리 징역 5년
김소영 2023. 7. 1. 21:53
[KBS 창원]창원지법은 회사 경리로 일하며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7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부풀려 결재받거나 출장 전도금의 일부만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회삿돈 15억 5천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개인사업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자꾸 왜곡을 하셔서 묻겠다” 이재명, 재판서 또 설전 [주말엔]
- “30년 마약 끊으려 사투”…“약 끊어내자 매일 비명” [탐사K][‘약’한 사회, 마약을 말하다]
- 마동석 “‘범죄도시 3’로 세 번째 기적…관객들에게 감사”
- [영상] 차이콥스키, K-클래식이 휩쓸다! 시상식서 만난 우승자들
- “난 홍콩인, 중국인 아냐”…3년 사이 달라진 홍콩 가보니 [세계엔]
- [영상] 탈모약 용기에 치매약 넣어 유통…현대약품, 2만 병 자진 회수
- 현정은 방북 언급하자마자 “안돼”…북 외무성이 선수친 이유는?
- ‘실손’ 많이 가입 한 중국인, 보험금도 많이 타갔나? [주말엔]
- 과천서도 ‘아동학대·사체유기’ 50대 체포…“야산에 묻었다”
- ‘탄탄대로’ 한미일 협력…그런데 양금덕 할머니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