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제적 해결 특별법 개정안…‘외교적 협상 의무’

강정훈 2023. 7. 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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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4·3의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이나 국제기구의 교섭 등 국가의 외교적 협상 의무를 명시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4·3당시 미군정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8개 4·3단체와 제주도의회 4·3특위는 성명을 내고 4·3 당시 미군정과 UN 등의 역할을 규명해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적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환영하고, 지난 5월에 발의된 관련 국회 결의안과 함께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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