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 조사·시위 사진 저장도 위험”…중국 반간첩법 시행 ‘비상’

이랑 2023. 7. 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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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중국에서는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킨다는 명목의 이른바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 시행으로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는데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물론 여행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랑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벌어진 시진핑 주석 타도 현수막 시위.

앞으로는 중국에서 심지어 여행자라도 이런 시위를 촬영해 공유할 경우 반간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넓히고 국가 안보 기관의 권한과 행정 처분은 크게 강화했습니다.

[중국 CCTV 보도 :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 차원의 반간첩 업무 조정 원리의 확립과 개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파이 활동의 정의는 국가 기밀 및 정보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기타 문건, 데이터, 물품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안보'와 '국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의적 잣대를 적용할 경우 지도나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물론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자와 학생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탁희/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회장대행 : "교민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고 받는 문자와 서류에서 중국이나 중국 정부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반간첩법을 위반해 추방당한 외국인은 10년간 중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중국 기업들이 반간첩법을 우려해 한국 기업들과 최소한의 소통마저 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을 비롯한 중국 내 외국 공관들은 반간첩법이 대외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영상편집:이웅/자료조사:조영은/그래픽제작: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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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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