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금지’ 아닌 ‘수문 관리’ 독려…‘2인 1조’는 규정뿐
[KBS 광주] [앵커]
폭우 속에 농수로 수문을 열러 나갔다가 숨진 수리시설 감시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됐지만 사고에 대비한 구명장비도 주지 않은 채 수문관리를 독려했고, 안전관리 매뉴얼은 유명무실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맛비 속에 농수로 수문을 열러 나갔던 수리시설 감시원이 하천에 빠져 숨진 곳입니다.
수문 사이에 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거나 반대편으로 건너가면서 미끄럼 등 사고 가능성이 있지만 구명환 같은 안전장비는 없습니다.
숨진 수리시설 감시원 67살 오 모씨에게 지급된 장비는 안전모와 장화, 비옷뿐이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감시원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한 작업을 할 땐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작 조원이 누구인지는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씨는 농경지가 침수되는 걸 막으려고 전문가가 아닌 남편과 함께 어두운 밤에 장대비를 맞으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됐지만 평균 연령 60대 중반의 수리시설 감시원들에게 작업을 금지하거나 안전을 당부하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농어촌공사는 장맛비가 예보된 시점에 수문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길주/전남노동권익센터장 : "노동자들한테 안전매뉴얼이나 교육 등을 통해 장마철 폭우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도 주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농어촌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사고 당일 예상보다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 작업 주의 등을 안내하지 못했다"며 "수리시설 감시원이 요청했다면 직원과 함께 2인 1조로 작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는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공사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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