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 사체 유기' 50대 석방‥"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3. 7. 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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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영아의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50대 친모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1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젯밤 과천에서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50대 여성을 오늘 오후 4시 반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사체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사망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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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숨진 영아의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50대 친모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1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젯밤 과천에서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50대 여성을 오늘 오후 4시 반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5년 9월 경기 안양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여성은 "다운증후군 증세를 보이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 태어난 지 10여일 만에 사망해 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사체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사망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비롯해, 숨지기 전 학대 당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91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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