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18시간만 석방..."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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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출생 미신고 영아가 숨지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50대 친모가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1일) 오후 4시쯤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50대 여성 A 씨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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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출생 미신고 영아가 숨지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50대 친모가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1일) 오후 4시쯤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50대 여성 A 씨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몰래 매장한 혐의로 어젯밤(30일) 10시쯤 경기 과천시 자택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이가 며칠간 앓다 숨져 출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이가 숨진 뒤 지방에 있는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매장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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