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낳은 아이 시신 묻었다” 더니…진술 번복에 수사 난항

황현규 2023. 7. 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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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낳은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체포돼 있는데요,

이 여성이, 시신 '매장' 장소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오늘(1일) 경찰이 수색에 허탕을 쳤습니다.

이 사건 취재는, 황현규 기자가 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아이의 시신을 대전의 한 야산에 묻었다".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친모 A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오늘 시신 매장 장소로 지목된 대전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동행했던 A 씨가 돌연 진술을 번복하면서, 영아 시신 수색 작업 역시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유기 장소 등 최초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며 "번복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신이 확인되는 대로, 사체유기 혐의 등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A 씨에게 체포 당시 적용한 혐의는 영아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였습니다.

영아살해 혐의는 아이를 키우지 못할 상황의 보호자가 분만 중이거나, 출산 직후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A 씨는 경찰에 "아기를 낳은 뒤 3일간 집에 방치했고",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였던 A 씨는 출산 당시 이미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범행 역시 출생 미신고 아동 2 천여 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복지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지자체가 속속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 사례들이 더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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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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