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도 영아 ‘사체유기’ 50대 체포…“야산에 묻었다”
[앵커]
출생 후 행방이 묘연한 아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전수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에서, 자녀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2015년에 태어나서 출생 신고가 안 돼있던 아이는, 결국 8년 만에 '사망'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어난 기록 뿐, 정식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아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아이는 모두 2천 123명.
어떤 아이는 행방이 묘연하고.
[KBS 뉴스12/지난달 22일 :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영아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광장/지난달 22일 :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9/어제 :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숨진 아이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에서 출생신고 없이 숨진 '그림자 아이' 사례가 또 추가됐습니다.
과천 거주 50대 여성이 사체유기 혐의로 어젯밤(30일) 긴급 체포된 겁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8년 전인 2015년 9월쯤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다운증후군이던 아기가 며칠 동안 앓다가 숨졌고, 숨진 아이의 시신은 지방에 있는 선산에 묻었다"며 혐의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친모는 긴급체포 18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검찰에서 "사체유기 혐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아이가 학대로 숨졌을 가능성은 없는지, 남편에게는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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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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