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 사체 유기’ 50대 친모,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에 풀려났다
김세훈 기자 2023. 7. 1. 21:11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친모가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오후4시20분쯤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사건 피의자인 50대 여성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하자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해 “A씨에게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검찰은 경찰이 A씨의 혐의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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