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아들 사체유기' 50대 여성 석방... 검찰, 긴급체포 불승인

박용규기자 2023. 7. 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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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과천에서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가 석방됐다.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친모 A씨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검찰에서 불승인함에 따라 석방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관련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며 이를 불승인 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 간 앓다 사망해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 수사 중이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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