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 사체 유기’ 50대 석방…“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50대 친모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오후 4시 20분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인 50대 여성 A씨를 석방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해 "A씨에게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50대 친모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오후 4시 20분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인 50대 여성 A씨를 석방했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하자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해 “A씨에게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검찰은 경찰이 A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 및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살 연하女와 비밀연애, 자식도 낳았다고?”…10년 숨겼다 ‘들통’[이원율의 후암동 미술관-
- 45세 동안 미모 뽐낸 김사랑, 日 도쿄 긴자 거리서 포착
- “톰형, 당장 영화 예매해야지!”…톰 크루즈, 이번엔 ‘경희선 숲길’서 포착
- 그룹 ‘디셈버’ 출신 윤혁, 억대 사기로 구속 기소
- “무한 리필해서 먹었는데” 단골 안주 홍합의 위험한 비밀 [지구, 뭐래?]
- 이정재"탑과 몇년째 연락 안해"…'오징어게임2' 캐스팅과 무관 주장
- 마동석 "오늘 '범죄도시 3'로 세 번째 기적 찾아왔다"
- ‘BTS 진’ 효과 이제야 시작인데…라면값 인하가 유독 매웠던 오뚜기 주가 [신동윤의 나우,스톡]
- '범죄도시3' 관객 1000만명 돌파…엔데믹 첫 ‘천만 韓 영화’
- “직원 연봉 2억씩 펑펑 주더니 문 닫게 생겼다” 230명 해고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