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혐의’ 체포 50대, 18시간만에 석방…“검찰 긴급체포 불승인”

공민경 2023. 7. 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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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던 경기 과천 거주 50대 여성이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오늘(1일) 50대 A 씨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오후 4시 20분쯤 A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8년 전인 2015년 9월 출산한 남자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어제(6월 30일) 밤 과천 자택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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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던 경기 과천 거주 50대 여성이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오늘(1일) 50대 A 씨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오후 4시 20분쯤 A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할 때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범죄 혐의를 의율하는 등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8년 전인 2015년 9월 출산한 남자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어제(6월 30일) 밤 과천 자택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숨져서 지방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석방됨에 따라 관련 증거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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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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