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 사체 유기' 50대 석방…"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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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50대 친모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오후 4시 20분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인 50대 여성 A씨를 석방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해 "A씨에게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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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50대 친모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오후 4시 20분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인 50대 여성 A씨를 석방했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하자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해 "A씨에게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검찰은 경찰이 A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 및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했던 20대 B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날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착수했다.
B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B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시 B씨가 거주하던 빌라 근처 야산에서 수색을 실시했으나, B씨가 유기 지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유기 지점과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아기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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