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방치·시신 유기 친모 진술 번복…경찰 수색 종료

양효원 기자 2023. 7.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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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간 집에 홀로 영아를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 친모가 사체 유기 장소 관련 진술을 번복,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경찰 수색이 종료됐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시신을 전에 살던 대전 인근에 매장했다'는 친모 A씨 진술을 확보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집에 오니 아기가 숨져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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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일대 유기했다' 진술에 경찰 수색 착수
수색 과정서 유기 장소 진술 번복…사체 못 찾고 철수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로고.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수일간 집에 홀로 영아를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 친모가 사체 유기 장소 관련 진술을 번복,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경찰 수색이 종료됐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시신을 전에 살던 대전 인근에 매장했다'는 친모 A씨 진술을 확보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수색 과정에서 A씨가 '전 주거지가 아닌 아동 출산 후 주거지 인근에 유기했다' 등 말을 바꿨다.

경찰은 우선 A씨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자 이날 수색을 중단했다.

A씨는 전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2019년 4월께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방치, 결국 사망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기는 남아로 낮 시간대 집에 혼자 사흘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 사망 이후 수원시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 뒤늦게 아기를 출산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집에 오니 아기가 숨져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진술 신빙성을 확보해 신속히 피해 아동 소재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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