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하고 방치하고…출생미신고 영아 2명 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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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정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아이가 이미 숨졌고 그 시신은 부모가 유기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에서는 8년 전 아이 시신을 유기한 엄마가, 또 수원에서는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엄마가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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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정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아이가 이미 숨졌고 그 시신은 부모가 유기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에서는 8년 전 아이 시신을 유기한 엄마가, 또 수원에서는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엄마가 적발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0일) 저녁 10시쯤 경기 과천에 살던 50대 여성 A 씨가 아동 학대와 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이가 며칠간 앓다 사망했고,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며 유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18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8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미등록 아동 사건은 어제까지 79건, 오는 7일까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예정돼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수원에서 긴급체포한 20대 친모 B 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혼모인 B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사흘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외출 후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B 씨를 데리고 당시 거주지였던 대전 유성구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B 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면서 수색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최재영·임찬혁)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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