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훈증후군 아이 숨지자 매장한 50대 친모…긴급체포 불승인에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과천 주거지에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긴급 체포된 50대 친모 A씨가 석방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피의자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A씨를 석방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 석방 사유에 대해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와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명확히 규명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천=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과천 주거지에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긴급 체포된 50대 친모 A씨가 석방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피의자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A씨를 석방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 석방 사유에 대해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와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명확히 규명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혐의와 관련해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다운증후군이던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며칠 후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지방의 한 선산에 아기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유령아동' 2000명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영아살해 사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감사원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자체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신고 의뢰하고 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